우리나라 국민 중 매년 여권을 분실하는 건수가 매년 13만여 건이며 해외에서 분실하는 건수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음에도 2022년 7월 기준으로 3만 6천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해외여행 시 가장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돈이나 신용카드 보다 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나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입출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더라도 여권을 제시해야 할 정도로 한국을 떠나는 순간 여권은 나를 보증해 주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여권을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국 여권은 여권 파워가 세계 상위권이다 보니 범죄로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재발급 신청도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문제는 여권만 분실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지갑이나 기타 물품도 함께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공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 세계 개설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현지 영사 콜센터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
해외에서 여권 분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 또는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외에 다른 물품도 분실을 했으면 경찰서에 분실한 물품 모두를 신고하면 되며 운이 좋으면 분실카드나 지갑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스 여행 시 아테네에서 택시를 타고 여권과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여권과 돈은 찾지 못했지만 신용카드와 한국 내 신분증은 다시 찾은 경우가 있으니 기타 분실물도 함께 신고하시면 찾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과 긴급전화번호나 현지 유심칩을 이용할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됩니다.
국가마다 현지 경찰서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긴급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현지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실무관이나 외교관이 전화를 받으니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서를 들고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시면 실무관들의 도움으로 여권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사진은 영사과에 방문하면 촬영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명함판 사진을 가져갈 필요는 없으며 수수료는 여행증명서의 경우 발급수수료 5$과 국제교류 기여금 2$하면 총 7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수여권 발급은 구비서류는 동일하나 여권 발급수수료가 10$, 국제교류 기여금 5$로 총 15$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여권을 발급받을 것인가? 긴급 vs 일반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체류 성격에 따라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것인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이며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여권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외교부 특송 서비스 신청 시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기 또는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고 해당 국가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유학생이나 장기간 여행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수여권은 1회성이기 때문에 출국 후 귀국하면 효력이 상실 되는데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해외에서 여권 분실 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을 통상 1개월로 발급을 해주고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거나 기재된 국가를 여행하여 해당 여행 목적을 달성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모형이 동이하고 글자만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라고 적혀 있으며 형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맺음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분증을 분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대산관에 찾아가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거의 하루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권 분실 이후 입출국 심사가 까다라워지며 현지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우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5년 이내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기도 하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여권을 불실하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① 국가단위 경찰서 방문 후 분실 신고 접수, Police report 발급 ②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 접수 ③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제출, 반명함 증명사진 촬영(현지대사관 또는 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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