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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by 노마드 여행자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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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할 때마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 재발급 관련 질문을 많이 한다고하는데 국가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여권의 진정한 유효기간은?

여권의 종류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과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있는데요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법체류나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정도 남겨두고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공항에서 발권이 안되고 체크인을 못해서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많은 국가들이 유효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권 소지자들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통상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유효기간이 6개월 내외면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신청 및 재발급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 인정 범위 차이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 인정 범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남미의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대부분의 남미국가들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대체로 여권 유효 잔여기간에 융통성이 있는데 프랑스, 덴마크 등은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국가는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도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여도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가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며 입국당시 유효기간도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여권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여행사들조차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해외여행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을 확인하지 않고 여행을 추진했다가 출국 당일 발권을 못하고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1년에 몇 천 건이 넘는다고 하니 스스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자격증이나 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도 유효기간 기준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권에 있어서 만큼은 유효기간 기준일 기준 6개월 미만의 여권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파워가 세계에서 2번째이고 전 세계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음에도 유효기간 6개월은 엄격하게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했다가 여행당일날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발권을 못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겨우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긴급여권 : 여권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 인천공항 1·2터미널 긴급여권발급처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긴급여권 형상 사진
긴급여권 외형

그러나 유럽과 미주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권을 소지한 분들은 정부에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 사이트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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