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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신청방법, 비용, 소요기간 알아보기

by 노마드 여행자 2023. 12. 4.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신청방법-비용-소요기간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받는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및 신청서류, 비용,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이나 해외에서 전자여권을 분실한 경우 등 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만 공항에서 실수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수하물에 함께 보낼 경우나 집에 두고 와서 비행기 시간에 임박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국가별로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전자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9.22 기준)

불인정 국가 제한적 인정 국가 인정국가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부탄, 
이집트, 키보베르데, 
가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독일,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
도미니카연방,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레소토,룩셈브루크, 르완다,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키리바시, 말라위, 말레이시아,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몽골,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기에, 보스니아,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사우디, 
사모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세네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수단, 스위스,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엔티가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오만,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체코, 카타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타이베이,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마카오
가봉, 가이아나, 그리스, 니제르,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몰디브,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벨리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브라질,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수리남,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와티니, 영국, 예멘, 요르단,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탈리아,일본, 자메이카,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칠레, 카메룬, 캐나다,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루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페루, 포루투갈,
폴란드, 피지, 호주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되는 등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으니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전력이 있는 경우나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 시 기본 구비서류는 ①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② 여권발급신청서 1매, ③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④ 신분증, 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⑥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등입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와 여권발급신청서는 외교부 홈페이지 긴급여권 발급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양식
화면을 클릭하면 확대됨

 

여권 발급신청서 양식
화면을 클릭하면 확대됨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위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면 되고 여권발급신청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긴급여권 신청방법

긴급여권 신청방법은 긴급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발급처를 방문하면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 주며 주요 발급처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발급처
인천공항 제 1 터미널, 제 2터미널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오전 9시~오후 6시, 1730 신청마감)
* 1터미널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 2터미널 : 연중 무휴
서울지역 구청(25개소)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광역자치단체(16개소)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지역 및 그외 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 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재외공관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긴급 여권 발급 시 기본 구비서류 외에도 긴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건사고 공문서나 출장 품의서, 계약서, 초청장,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전자항공권이나 항공권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 서류와 추가서류 외에도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비용 및 발급 소요기간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미화 53$이고 한화로 약 53,000원입니다.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미화 20$이고 한화 20,000원이며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하며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은 발급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당일 접수 후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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